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아이 그림이나 직접 그린 일러스트를 AI로 3D 모델로 만들 때 신경 쓰이는 것은 “이 그림을 써도 되는가”, “공개해도 괜찮은가”입니다. 이 글은 AI로 3D화하는 장면에 초점을 맞춰, ①아이 그림이나 일러스트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지, ②판권 캐릭터 모작을 다룰 때의 주의점, ③AI로 변환할 때의 사고방식, ④아이의 작품이나 이름을 공개할 때의 안전 배려, 이 네 가지를 정리합니다.
참고: 현재 Figmee는 피규어 스타일 이미지 생성과 3D 모델 데이터(GLB / 3MF) 다운로드를 제공합니다. 실물 3D 프린트 주문은 준비 중(Coming Soon)입니다. Figmee는 자신이 권리를 가진 자작 캐릭터·오리지널 일러스트나 아이가 그린 그림을 3D화하는 용도를 전제로 합니다.
아래 권리에 관한 설명은 일본의 저작권법과 민법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한 정보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이는 일본의 예로 제시합니다.
아이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먼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저작권이 언제·누구에게 발생하는가입니다.
일본에서는, 저작권이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작품이 창작된 순간에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됩니다. 등록도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 프로든 아마추어든, 잘 그렸든 아니든, 나이와 관계없이 그 아이 나름의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아이 그림도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견해가 일본 문화청의 자료 등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공표할지 정하는 권리, 이름 표시, 함부로 개변되지 않을 권리 등)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며, 아이 자신에게도 이들이 인정된다는 해설이 있습니다. 즉, 아이가 그린 그림의 권리자는 그린 본인인 아이입니다.
한편 일본 민법에서는,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자녀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24조). 이 일반 원칙에서 보면, 아이 그림의 저작재산권 자체는 아이 본인에게 귀속되면서도, 그 행사와 관리 — 예를 들어 공개나 상업적 이용을 허락할지의 판단 — 에는 친권자의 관여가 전제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저작권 행사에 친권자의 동의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필요한지를 개별적으로 정한 기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어디까지나 일반 원칙에서 도출한 정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즐기는 범위로 아이 그림을 AI로 3D 모델로 만드는 정도라면 권리 면에서 걱정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작품을 아이 자신의 것으로 존중하고, 밖에 보여 주거나 공유할 때는 본인과 보호자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판권 캐릭터 모작·팬아트를 3D 모델로 만들 때의 주의점
아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의 캐릭터를 그리는 일은 흔합니다. 다만 그 그림을 3D로 만들어 공개·판매까지 생각한다면 취급이 달라집니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원작 캐릭터의 디자인상의 특징을 반영해 그린 팬아트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그 다수가 저작권 침해(복제권·번안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2차 창작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저명한 작품에서는 권리자가 독자적인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정해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주의하고 싶은 것이 입체화·굿즈화입니다. 일러스트나 만화 같은 평면 표현물보다, 입체물이나 굿즈는 영리 목적으로 판단되기 쉬워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작품에 따라서는 일러스트를 그리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입체물이나 굿즈의 제작·판매는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림은 괜찮아도 3D 모델이나 굿즈로 만드는 것은 별개”라는 선 긋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Figmee는 자작·오리지널 작품을 3D화하는 용도를 전제로 하며, 판권 캐릭터의 생성을 권장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아이가 판권 캐릭터를 그린 그림은 가정 안에서 즐기는 추억으로 다루고, SNS 공개나 판매까지 나아가기 전에는 원작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안심입니다. 판매·배포까지 생각하는 경우의 권리 정리는 이 글 말미에서 소개하는 관련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AI로 변환할 때 권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AI를 거치면 권리는 어떻게 되나?”라는 의문에는 최근의 공적 자료가 참고가 됩니다.
일본 문화청은 2024년 3월에 「AI와 저작권에 관한 사고방식에 대하여」를, 같은 해 7월에 「AI와 저작권에 관한 체크리스트 & 가이던스」를 공표했습니다. 여기서는, AI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는 “유사성”(생성물이 기존 저작물과 창작적 표현에서 공통됨)과 “의거성”(기존 저작물에 의거해 만들어짐) 양쪽이 모두 인정될 때 문제가 된다는 판단 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을 아이 그림이나 자작 일러스트를 AI로 3D 모델로 만드는 장면에 적용하면, 핵심은 “원본으로 삼는 그림이 자신(또는 아이)의 오리지널인지”로 모입니다. 변환의 원본이 본인의 오리지널 창작이라면 타인의 저작물과의 유사성·의거성이라는 논점은 생기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환의 원본이 기존 판권 캐릭터의 모작이나 트레이스에 가깝다면, AI로 3D로 변환한 뒤에도 원래 저작물과의 유사성·의거성이 다투어질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AI에 의한 입체화라는 구체적 장면을 명시적으로 다룬 공적 판단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일반적인 틀에서 도출한 정리입니다.)
또한 AI 생성물 자체에 저작권(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의 유무와 정도에 달렸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나 자신이 그린 원본 그림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시와 조정을 거듭해 3D화하는 경우에는, 원래 그림의 저작물성이 바탕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이의 작품이나 이름을 SNS·웹에 올릴 때의 안전 배려
완성된 3D 모델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여 주고 싶어지지만, 공개 방식에는 약간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권리와는 별개로 아이의 안전·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름·주소 같은 정보가 조합되면 집, 다니는 학교, 생활권이 특정될 위험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진에서 얼굴이 드러난 데다, 배경에 찍힌 것이나 글에서 이름·주소가 읽히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드문 이름은 특정되기 쉽고, 본명이나 거기서 유래한 별명도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SNS에서는 본명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적 관점에서도, 부모가 아이의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SNS에 공개하는 것이 아이 본인의 초상권·프라이버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설이 있으며, 성장한 뒤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배경에 찍힌 것이나 위치 정보 태그로 장소가 특정되는 것이 뜻밖의 범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되며, 대책으로 피사체를 클로즈업으로 찍어 배경에 찍히는 것을 줄이는 것 등이 제시됩니다.
아이 그림을 3D 모델로 만들어 공유할 때도 생각은 같습니다. 그림 안에 본명·유치원명·학교명이 적혀 있지 않은지, 그림과 함께 찍히는 배경(집의 모습, 교복, 지명 간판 등)에서 생활권을 알 수 없는지 확인합시다. 공유하는 상대를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로 좁히고, 공개 계정에서는 본명이나 소속을 드러내지 않는, 이 작은 수고가 아이를 지키는 데 이어집니다.
공개·공유 전에 확인하고 싶은 체크리스트
- 원본으로 삼는 그림은 자신이나 아이가 그린 오리지널이다(판권 캐릭터의 모작이 아니다)
- 판권 캐릭터가 원본인 경우, 가정 안에서 즐기는 범위에 머무르거나, 공개·판매 전에 원작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했다
- 그림 안에 본명·유치원명·학교명이 적혀 있지 않다
- 그림과 함께 찍히는 배경에서 집이나 생활권을 알 수 없다
- 아이 본인과 보호자가 공개·공유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작품이다
- 공유하는 범위를 필요한 상대로 좁혔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부모와 아이 중 누구의 것인가요?
그린 본인인 아이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본 민법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관한 관리나 대리는 친권자가 맡는다고 되어 있어, 공개나 상업적 이용을 허락할지의 판단에는 보호자의 관여가 전제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그린 그림을 3D 모델로 만들어도 괜찮나요?
가정 안에서 즐기는 것과 SNS에 공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취급이 다릅니다. 무허가 팬아트의 공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입체화·굿즈화는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공개나 판매를 생각한다면 먼저 원작의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AI로 변환하면 권리가 초기화되나요?
AI를 거쳐도 원래 그림의 권리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본으로 삼은 그림이 자신(또는 아이)의 오리지널인지입니다. 타인의 저작물과 닮았고 그것에 의거해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환 후에도 권리 문제가 남을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이 그림의 3D 모델을 SNS에 올릴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그림이나 이미지에 본명·유치원명·학교명이 들어 있지 않은지, 배경에서 집이나 생활권을 알 수 없는지 확인하세요. 공개 범위를 가족이나 가까운 상대로 좁히고, 공개 계정에서는 본명이나 소속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심입니다.
정리
AI로 아이 그림이나 자작 일러스트를 3D 모델로 만들 때는, “원본으로 삼는 그림이 자신(또는 아이)의 오리지널인지”를 축으로 생각하면 많은 불안이 정리됩니다. 오리지널 작품이라면 가정에서 즐기는 정도로는 권리 걱정이 적고, 판권 캐릭터의 모작을 공개·판매하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리와는 별개로, 공개할 때는 아이의 이름이나 생활권을 알 수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소중한 한 장을 골라, 피규어 스타일 이미지와 3D 모델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공개·공유는 이 글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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