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모델의 저작권'이란, 일러스트나 사진으로 만든 3D 모델 데이터를 누가 어디까지 써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직접 그린 오리지널 일러스트로 만든 3D 모델은 원칙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작품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캐릭터(이른바 판권물)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에서는 저작권의 기본부터, 바탕이 된 그림의 종류에 따른 사례별 판단, AI를 이용해 만들었을 때의 정리, 공개·판매 전에 확인할 순서까지를 3D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합니다. 애초에 3D 모델이란 무엇인지는 3D 모델이란?도 함께 읽어 보세요.
※현재 Figmee는 업로드한 그림이나 일러스트로 피규어풍 이미지와 3D 모델 데이터(GLB / 3MF)를 생성·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실물 3D 프린트 제품 판매는 준비 중(Coming Soon)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저작권의 기본: 만든 순간 여러분에게 발생한다
불안을 줄이는 첫걸음은 저작권이 '언제, 누구에게' 발생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작품을 창작한 시점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등록도 신청도, Ⓒ 표시도 필요 없습니다(출처: 문화청 「저작권 제도의 개요」, 2026년 7월 기준). 즉, 여러분이 직접 그린 일러스트 한 장에는 그린 순간부터 여러분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면 일러스트를 3D 모델로 바꾸는 행위는 어떻게 자리매김될까요? 여기서 관련되는 것이 '복제'와 '번안(변형)'이라는 개념입니다. 일러스트를 입체로 옮기거나 어레인지하는 행위는 이 두 가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바탕이 된 그림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이라면 3D 모델화는 자신의 권리 범위, 다른 사람이라면 허락이 필요하다는 선긋기가 기본입니다. 복제·번안이나 물리 굿즈 판매에 관한 자세한 조문 해설은 창작 캐릭터의 굿즈화와 저작권에서 다룹니다.
사례별 판단: 바탕이 된 그림에 따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진다
3D 모델의 권리는 바탕이 된 그림이나 데이터가 무엇인지로 거의 정해집니다. 대표적인 4가지 사례를 '개인적으로 즐긴다', '공개한다', '판매한다'의 세 가지 사용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 바탕이 된 그림·데이터 | 개인적으로 즐긴다 | 공개한다(갤러리 등) | 판매한다 |
|---|---|---|---|
| 완전 자작 오리지널 일러스트 → 3D화 | 원칙적으로 자유 | 원칙적으로 자유 | 원칙적으로 자유(권리는 자신에게 있음) |
| 다른 사람 캐릭터의 팬아트 → 3D화 | 권리자의 방침에 따라 다름 | 권리자의 가이드라인 확인 |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 |
| 의뢰해서 받은 일러스트 → 3D화 | 계약·이용 조건에 따라 다름 | 계약·이용 조건에 따라 다름 | 계약으로 권리 소재를 확인 |
| 배포되는 3D 모델 소재 이용 | 이용약관을 따름 | 이용약관을 따름 |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보충하면, 완전 자작이라면 세 가지 사용 방식 모두 원칙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팬아트는 비영리라면 가능·대량 생산이나 판매는 불가 등 조건이 작품마다 크게 다르므로, 공식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의뢰 제작은 대금을 지불한 것만으로는 저작권이 그린 본인에게 남는 것이 원칙이므로, 3D화나 상업적 이용까지 포함한 계약인지가 관건입니다. 배포 소재는 상업적 이용·개변·재배포 가능 여부가 각각 약관으로 나뉩니다. 의뢰 계약이나 상표·디자인권의 세부 내용은 창작 캐릭터의 굿즈화와 저작권에서 다룹니다.
해도 되는 것·주의가 필요한 것
원칙의 큰 그림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해도 되는 것(원칙)
- 직접 처음부터 그린 오리지널 일러스트를 3D 모델화한다
- 그 모델을 내 작품으로 갤러리에 진열하거나 포트폴리오에 싣는다
- 직접 만든 모델을 자신의 권리 범위 안에서 공개·배포·판매한다
주의·확인이 필요한 것
- 다른 사람의 캐릭터나 로고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가이드라인·허락을 확인한다
- 의뢰해서 받은 그림은 3D화·상업적 이용까지 포함한 계약인지 확인한다
- 배포 소재·텍스처·폰트를 사용한다면 그 이용약관(상업적 이용·개변·재배포)을 확인한다
-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이름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는 초상권·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배려를 검토한다
논의가 있어 단정할 수 없는 영역
- AI가 생성한 데이터의 권리를 어떻게 다룰지는 쟁점에 따라 정리가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습니다(다음 장).
- '어느 정도 비슷하면 침해인가' 같은 선긋기는 사안별 개별 판단이며, 일률적인 기준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망설여지는 요소가 있을 때는 권리자·약관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
AI를 이용해 만든 경우의 사고방식
그림으로 3D 모델을 자동 생성하는 AI를 이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문화청의 「AI와 저작권에 관한 사고방식에 대하여」(2024년 3월 공표)는 생성 AI와 저작권의 관계를 정리한 자료입니다(출처: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대하여」, 2026년 7월 기준). 2026년 7월 기준의 일반적인 정리로서 알아 둘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AI가 관여해 만들어진 것의 저작물성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는 사고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생성의 바탕이나 입력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했다면, 그 원작품의 권리가 별도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많은 쟁점이 '바탕이 된 그림의 권리'로 귀착된다는 점입니다. Figmee는 여러분 자신이 권리를 가진 자작 캐릭터·오리지널 일러스트를 3D 모델화하는 용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본 그림이 완전히 내 것이라면 권리 관계를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한편 AI 생성물의 권리를 둘러싼 세부 사항(어느 정도 관여해야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등)은 현시점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렇게 하면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AI 생성의 안전성과 권리에 관한 주의점은 AI로 피규어풍 3D 모델을 만들 때의 안전성과 저작권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공개·판매 전 체크 순서
만든 모델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빠뜨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합계 10분 정도가 기준입니다.
- 원본 그림의 권리를 확인한다(기준 2분) 그 그림은 직접 그린 것인가? 다른 사람의 캐릭터나 실존 인물의 요소가 들어 있지 않은가?
- 소재·폰트 등의 혼입을 확인한다(기준 3분) 배경·로고·무늬·텍스처·폰트에 다른 사람의 소재가 섞여 들어가 있지 않은가? 사용하고 있다면 그 소재의 라이선스를 확인한다.
- 이용약관을 확인한다(기준 3분) 사용한 AI 서비스나 3D 소재의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이용·개변·재배포가 허용되는지 확인한다. Figmee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약관을 확인하세요.
- 표기를 확인한다(기준 2분) 크레디트 표기가 요구되지 않는가? 권리자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 그 조건(부수·배포 방법 등)을 충족하는가?
이 4단계를 마치고 걸리는 점이 없다면 공개·판매로 나아가기 쉬워집니다. 하나라도 불명확한 점이 남아 있다면 그 항목을 해소한 뒤 진행합시다. 작품을 모아서 보여 주는 페이지가 있다면, 여기서 확인한 권리 표기를 그 페이지에도 한 곳 두면 문의가 오기 전에 조건이 전달됩니다. 페이지 구성 방법은 일러스트레이터 포트폴리오 만드는 법을 다룬 별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그린 캐릭터라면 3D 모델로 만들어 판매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완전히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라면 저작권은 여러분에게 있으며, 3D 모델화해서 공개·판매하는 것도 자신의 권리 범위입니다. 다만 기존의 유명 캐릭터나 상품과 너무 비슷하지 않은지, 실존 인물의 요소가 들어 있지 않은지는 만약을 위해 확인해 둡시다.
팬아트의 3D화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작품별 권리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권리자가 2차 창작의 조건(비영리라면 가능, 대량 생산·판매는 불가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작품의 공식 사이트에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그 범위를 지키는 것이 기본자세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입체물이나 데이터 배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허가 대량 생산·판매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I로 만든 3D 모델에 저작권이 있나요?
쟁점에 따라 정리가 완전히 굳어지지 않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화청 자료에서는 저작물성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는 사고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앞서 인용·2026년 7월 기준). 세부 사항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하고 원본 그림이 내 것인지를 축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배포되는 3D 모델 소재를 사용한 작품을 팔아도 되나요?
그 소재의 이용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도 개변이나 재배포가 별도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개변·재배포 가능 여부를 각각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3D 모델의 저작권은 바탕이 된 그림이나 데이터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내면 많은 불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그린 오리지널이라면 원칙적으로 자유, 팬아트는 권리자의 가이드라인 확인, 의뢰 제작은 계약 확인, 배포 소재는 이용약관 확인. AI 생성의 세부 사항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단정을 피하고 원본 그림의 권리를 축으로 생각한다—이 관점을 기억해 두면 내 작품을 안심하고 공개·판매하기 쉬워집니다. 우선 여러분이 권리를 가진 일러스트 한 장으로 3D 모델을 만드는 것부터 시도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