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창작(팬아트) 일러스트를 3D 모델로 만드는 일은 원작 권리자가 가진 복제권·번안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락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실무에서는 대상 작품의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이 입체 작품과 데이터 배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평면 일러스트를 공개할 때보다 확인할 사항이 늘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많은 권리자가 입체 작품을 평면 2차 창작과는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3D 모델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개·배포·외부 업체에 대한 출력 의뢰라는, 평면 일러스트에는 없던 쟁점이 더해집니다. 이 글은 2차 창작(팬아트)을 3D 모델화하는 경우로 범위를 좁혀, 확인해야 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또한 개별 작품에 대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권리자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검토해 주세요. 오리지널 캐릭터를 포함한 저작권 전반의 큰 그림은 3D 모델 저작권 입문에, 계약과 상표까지 포함한 정리는 창작 캐릭터 피규어, 팔아도 될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재 Figmee는 업로드한 그림이나 일러스트로부터 피규어풍 이미지와 3D 모델 데이터(GLB / 3MF)를 생성·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실물 3D 프린트 제품의 판매는 준비 중(Coming Soon)입니다. Figmee는 본인이 권리를 가진 자작 캐릭터·오리지널 일러스트의 3D화를 전제로 한 서비스입니다.
전제: 입체화와 관련된 두 가지 권리
먼저 기본을 확인하겠습니다.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복제권(제21조)이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전유한다"고 규정하고, 번안권(제27조)이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고, 편곡하고, 혹은 변형하거나, 또는 각색하고, 영화화하고, 그 밖에 번안할 권리를 전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조문은 e-Gov 법령 검색의 저작권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평면 일러스트를 입체로 바꾸어 만드는 행위는 이러한 '복제'나 '변형·번안'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창작의 경우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은 원작의 권리자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많은 권리자가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일정한 범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의 출발점은 '위법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대상 작품의 가이드라인이 입체 작품을 어떻게 다루는지 읽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입체 작품은 별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2차 창작 3D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열었을 때 평면 일러스트와 입체 작품이 같은 조건으로 적혀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례로, 캡콤이 2025년 11월에 공개한 2차 창작 가이드라인에서는 2차 창작 대상 작품으로 일러스트·만화·게임·소설과 함께 입체 작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피규어·개러지 키트의 유상 판매에 대해서는 '원더 페스티벌' 등 같은 회사가 당일 판권을 허락하는 이벤트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이용은 인정되지 않지만, 동인지 즉매회 등 취미의 범위로서 소량·소액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정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출처: 캡콤 2차 창작 가이드라인(공식), 보도 내용은 4Gamer.net(2025년 11월 5일), 모두 2026년 7월 기준).
즉 같은 작품이라도 일러스트로 그리는 것과 입체로 판매하는 것은 제시된 조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고 '2차 창작 OK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하고 진행하면, 예상과 다른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예로, 홀로라이브 프로덕션의 2차 창작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른바 동인 활동이나 취미 범위의 활동을 상정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법인에 의한 이용은 불가하다는 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출처: 홀로라이브 프로덕션 가이드라인(공식), 2026년 7월 기준). 권리자마다 표현 방식도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대상 작품의 가이드라인 그 자체를 읽어야 합니다.
'당일 판권'이라는 구조를 알아 두자
입체 2차 창작을 조사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당일 판권'입니다. 이는 이벤트 당일에 한해 개인에게 상품화를 허락하는 구조로, 보통이라면 기업 간의 정식 계약이 필요한 상품화권을 이벤트 운영을 통해 개인이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원더 페스티벌 공식 사이트에서는 이 구조에 대해 "이벤트 당일에 한해 IP 작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게 하는 '당일 판권 시스템'이라는 특수한 구조를 통해, 각 판권처의 허락을 얻은 다양한 캐릭터 작품의 발표·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얻은 작품의 판매는 행사장 한정이자 개최 당일 한정이며, 온라인으로는 구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출처: 원더 페스티벌 공식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7월 기준).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실무적 함의는 명확합니다. 판권 캐릭터의 입체 작품을 유상으로 배포하고 싶은 경우, 연중 온라인 판매라는 형태는 상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러한 이벤트의 틀은 개인이 정식 허락 아래 입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식 루트이기도 합니다.
3D 모델 특유의 세 가지 쟁점
평면 팬아트에는 없던 쟁점이 3D 데이터가 되면 더해집니다.
1. 데이터 자체의 공개·배포
평면 일러스트를 SNS에 올리는 것과 3D 모델 데이터를 배포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3D 데이터는 받은 사람이 복제·개변·출력할 수 있는 '틀'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일러스트 게시'를 허용하더라도, 데이터 배포까지 같은 취급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읽을 때는 다음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찾아보세요.
- 입체, 조형물, 피규어, 개러지 키트
- 반포, 배포, 데이터 배포, 소재 제공
- 개변, 재배포
- 영리, 대가, 유상
이 단어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 그 용도는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 외부 3D 프린트 업체에 데이터를 넘긴다
실물로 출력하려면 3D 프린트 출력 서비스에 데이터를 맡기게 됩니다. 이는 제3자에게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많은 출력 서비스는 맡겨진 데이터에 권리상 문제가 없음을 이용자 측의 책임으로 약관에 정하고 있습니다. 판권 캐릭터의 데이터를 맡기는 경우, 그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AI 서비스에 이미지를 업로드한다
일러스트로부터 AI로 3D 모델을 생성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그린 이미지를 서비스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층을 나누어 생각해 주세요.
첫째, 사용하는 서비스의 이용 약관입니다. 생성물의 권리나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는 서비스마다 정해져 있으므로, 약관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입력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의 쟁점입니다. 일본 문화청은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생성의 원본이나 입력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원작품의 권리가 별도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출처: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대하여」, 2026년 7월 기준). AI 이용 시의 안전 측면과 권리상 주의점은 AI로 피규어풍 3D 모델을 만들 때의 안전성과 저작권에서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생성물의 권리를 둘러싼 세부 사항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현시점에서 확정적인 정리를 제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도 단정은 피합니다.
용도별 확인 사항
2차 창작을 3D 모델화할 때,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 하고 싶은 것 | 주로 확인할 것 |
|---|---|
| 혼자서만 본다(공개하지 않는다) | 권리자의 입장에 따라 다름. 적어도 공개할 때보다 쟁점은 적다 |
| 정지 이미지·동영상으로 SNS에 게시한다 | 가이드라인의 게시·공개에 관한 조건, 출처 표기의 필요 여부 |
| 3D 모델 데이터를 배포한다 | 가이드라인에 데이터 배포·재배포에 관한 기재가 있는지. 기재가 없으면 신중하게 |
| 실물로 출력해 자기용으로 1개 가진다 | 가이드라인의 입체 작품에 관한 조건, 출력 서비스의 약관 |
| 실물을 유상으로 배포한다 | 당일 판권 등 허락을 얻을 수 있는 틀이 있는지. 온라인 판매는 상정 밖인 경우가 많다 |
| 지속적으로 판매한다 |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정식 허락이 필요 |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확인 사항이 늘어나고, 허락이 필요한 정도가 높아집니다. 먼저 자신의 목적이 이 표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정한 다음 가이드라인을 읽으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가이드라인에 입체물에 관한 기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
흔한 상황으로, 2차 창작 가이드라인 자체는 공개되어 있지만 입체 작품이나 데이터 배포에 관한 기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적혀 있지 않다 = 허용되어 있다'로는 읽을 수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권리자가 허용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기재가 없는 용도는 그 범위 밖에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한 쪽의 해석입니다.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자에게 문의한다. 창구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 용도를 구체적으로 전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공개·배포하지 않는 범위에 머문다. 자기 혼자서 완결되는 용도로 한정합니다.
- 오리지널 캐릭터로 진행한다. 자신이 권리를 가진 캐릭터라면 이러한 확인은 필요 없어집니다. 오리지널 캐릭터의 3D화에 대해서는 자작 캐릭터를 3D화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판단이 망설여지는 요소가 하나라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무허락 양산이나 판매로 나아가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차 창작 일러스트를 3D 모델로 만드는 것은 위법인가요?
일률적으로 위법이라고도 합법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원작 권리자가 가진 복제권·번안권과 관련된 행위인 한편, 많은 권리자가 2차 창작 가이드라인에서 일정한 범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상 작품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거기에 입체 작품이나 데이터에 관한 기술이 있는지 읽어 보세요. 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문의하는 것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자서 즐기기 위해 만드는 것도 확인이 필요한가요?
공개·배포하는 경우에 비하면 쟁점은 적어지지만, 권리자의 입장은 작품마다 다릅니다. 적어도 '공개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를 외부 서비스에 맡기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제3자에게 데이터를 넘기게 된다는 점도 의식해 주세요.
3D 모델 데이터를 무료로 배포한다면 문제없나요?
무료라면 반드시 허용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영리성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이터 배포는 받은 사람이 다시 복제·개변·출력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행위로, 권리자가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배포·재배포에 관한 기술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가이드라인에 '입체물은 불가'라고 적혀 있다면 3D 데이터 제작도 할 수 없나요?
그 기술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실물의 제조·배포만인지, 데이터를 포함하는지)는 가이드라인의 표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읽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확인하거나 그 용도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매한 채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이 영역의 기본자세입니다.
당일 판권 이벤트에 참가하면 그 후에도 판매를 계속할 수 있나요?
원더 페스티벌의 공식 설명에서는 당일 판권 시스템으로 허락을 얻은 작품의 판매는 행사장 한정이자 개최 당일 한정이며, 온라인으로는 구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후에도 계속 판매하고 싶은 경우에는 별도로 권리자와의 정식 약정이 필요합니다.
오리지널 캐릭터라면 이러한 확인은 필요 없나요?
자신이 처음부터 창작한 오리지널 캐릭터라면, 원칙적으로 3D 모델화도 공개도 자신의 권리 범위입니다. 다만 기존의 유명 캐릭터나 상품과 지나치게 닮지 않았는지, 실존 인물의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 의뢰해서 그려 받은 일러스트라면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 별도의 확인 사항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작 캐릭터 피규어, 팔아도 될까?를 참고하세요.
정리
2차 창작 일러스트의 3D 모델화는 평면 팬아트와는 확인 사항이 다릅니다. 짚어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많은 권리자는 입체 작품을 평면 2차 창작과는 별도로 다루고 있다는 점. 캡콤의 예에서는 입체 작품도 2차 창작의 대상으로 하면서, 피규어·개러지 키트의 유상 판매는 당일 판권을 허락하는 이벤트로 한정한다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당일 판권이라는 구조가 있으며, 거기서의 판매는 행사장 한정·당일 한정이라는 점. 연중 온라인 판매라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3D 모델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배포·외부 업체에 대한 출력 의뢰·AI 서비스로의 업로드라는 쟁점이 추가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지 않은 용도는 '허용되어 있다'고 읽을 수 없습니다. 판단이 망설여지는 요소가 남아 있을 때는 권리자에게 확인하거나, 자신이 권리를 가진 오리지널 캐릭터로 진행하는 선택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