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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3D 기술

커미션으로 받은 그림, 3D 모델로 만들어도 될까? Skeb·코코나라·SKIMA 약관과 작가에게 묻는 법

커미션으로 받은 일러스트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그린 작가에게 있습니다. Skeb·코코나라·SKIMA 약관 조문으로 의뢰인이 쓸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혼자 보는 3D와 공개·굿즈의 차이, 작가에게 묻는 메시지 예시, Figmee에 올릴 수 있는 이미지 조건을 정리합니다.

Figmee 편집부게시일: 2026-11-07수정일: 2026-11-07읽는 시간 31분
저작권커미션Skeb코코나라3D 모델
커미션으로 받은 그림, 3D 모델로 만들어도 될까? Skeb·코코나라·SKIMA 약관과 작가에게 묻는 법

커미션으로 받은 일러스트를 3D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그린 작가에게 "3D로 만들어도 될지"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비용을 내고 파일을 받았더라도 일러스트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그린 사람에게 남고, 의뢰인이 그림을 쓸 수 있는 범위는 커미션 플랫폼의 약관과 의뢰할 때의 약속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Skeb의 이용약관은 의뢰인에게 허락하는 사용을 "개인 감상"과 "SNS 프로필 이미지"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3D화에 대해서는 직접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커미션 플랫폼 세 곳(Skeb·코코나라·SKIMA)의 약관 조문으로 의뢰인이 쓸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혼자 즐기는 3D와 공개·굿즈 제작의 차이, 작가에게 묻는 메시지 예시, Figmee에 업로드할 수 있는 이미지의 조건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다른 플랫폼이나 DM으로 직접 의뢰했다면 그 플랫폼의 약관과 작가가 공개한 커미션 이용 규정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판권 캐릭터 팬아트의 3D화는 팬아트의 3D 모델화와 저작권에서, 굿즈 판매는 창작 캐릭터 피규어, 팔아도 될까?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일본 저작권법과 각 플랫폼 약관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작품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글도 아닙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약관도 바뀔 수 있으니, 의뢰했을 때의 약관과 지금의 약관을 각 플랫폼 공식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현재 Figmee가 제공하는 것은 그린 일러스트로 만드는 피규어풍 이미지, 3D 모델 데이터(GLB / 3MF), 3D 모델 회전 영상입니다. 실물 3D 프린트 주문은 준비 중(Coming Soon)입니다. 실존하는 사람·동물·사물·풍경을 찍은 사진이나 사진처럼 보이는 이미지는 3D로 만들 수 없습니다.

커미션으로 받은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원칙적으로 그린 작가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은 작품을 창작한 사람에게 생기며, 비용을 내고 이미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의뢰인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그 그림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는 플랫폼의 약관과, 판매 페이지의 조건·의뢰문·대화 내용 같은 약속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나눠서 생각해야 할 것이 "캐릭터를 생각한 사람"과 "일러스트를 그린 사람"입니다. 이름·성격·외형까지 직접 정한 자캐라도, 작가가 그린 그 일러스트에는 그린 작가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3D화는 그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입체의 형태를 만드는 사용이므로, 일러스트의 권리를 가진 작가의 생각이 관련됩니다. 캐릭터 설정 자체를 어떻게 다루는지까지의 세세한 선 긋기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알아 둘 것은 저작권과 별개로 그린 사람에게 남는 "저작인격권"입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20조 제1항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 및 그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그 의사에 반하여 이것들의 변경, 삭제, 그 밖의 개변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저희 번역. 원문은 e-Gov 법령검색의 저작권법, 2026년 11월 7일 확인). 저작권을 넘겨받은 경우에도 이 권리는 그린 사람에게 남기 때문에, 그림을 입체로 바꾸는 3D화에서는 작가의 뜻을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Skeb에서 의뢰한 그림은 3D로 만들어도 될까?

Skeb 약관에서 의뢰인이 쓸 수 있는 범위는 "개인 감상", "SNS 프로필 이미지" 등으로 한정되며, 3D화에 대해 직접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3D를 공개하거나, SNS에 올리거나, 굿즈로 만드는 사용은 약관상 작가(크리에이터)의 허락이 필요한 사용으로 읽힙니다. 혼자서만 보는 3D가 "개인 감상"에 들어가는지는 약관에서 읽어 낼 수 없으므로, 만들기 전에 묻는 것이 확실합니다.

Skeb 이용약관(2023년 12월 1일 개정 PDF) 가운데 의뢰인(클라이언트)과 관련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은 일본어 원문을 저희가 번역한 것입니다.

  • 제5조 제2항 (5): 작품이 납품된 뒤에도 "작품의 저작권…은 클라이언트에게 양도되지 않고 크리에이터에게 귀속한다"고 정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쓸 수 있는 것은 "개인 감상에 사용하는 것, …SNS상 프로필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그 이용을 허락한다"고 된 범위와, 약관과 정책에서 정한 범위입니다.
  • 제7조 제1항: "작품의 저작권 그 밖의 일체의 권리는, 약관과 정책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크리에이터에게 귀속한다."
  • 제8조 (10): 금지 행위로 "작품을 크리에이터의 허락 없이 개인의 사적 이용을 넘어 사용하는 행위"

출처: Skeb 이용약관(2023년 12월 1일 개정, PDF, 일본어), 2026년 11월 7일 확인. Skeb은 의뢰인을 위한 클라이언트 가이드라인도 공개하고 있으니 의뢰하기 전에 함께 읽어 두세요.

같은 약관 제8조 (21)은 크리에이터 쪽의 금지 행위로 "운영회사가 정한 장르에서 일러스트나 만화 이외의 3D 모델, 스크린숏 또는 생성형 AI가 일부 혹은 전부를 생성한 데이터를 납품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즉 Skeb은 해당 장르에서 작가가 직접 그린 일러스트와 만화를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곳입니다. 의뢰한 그림을 AI 서비스로 3D화하고 싶다면, AI를 쓴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알린 뒤 묻는 것이 작가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코코나라·SKIMA에서 의뢰한 그림은?

코코나라에서는 판매자가 설명이나 거래 과정에서 명시한 조건이 우선하고, 명시가 없으면 약관상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서만" 개변을 포함해 쓸 수 있습니다. SKIMA는 캐릭터 디자인 등을 저작권째 사는 "opt 판매"라면 저작권이 구매자에게 넘어가지만, 저작인격권은 그린 사람에게 남습니다. 맞춤 제작(오더메이드) 커미션의 권리는 약관에서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으며, 판매 페이지의 조건과 약속으로 정해집니다.

코코나라

코코나라 이용약관 제14조 제3항은 판매자가 서비스 설명이나 제공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회원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서만 판매자 저작물 등을 이용(복제, 복사, 개변, 제3자에 대한 재허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저희 번역). 제19조 제2항에도 판매자가 이용회원에게 스스로의 사용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다만 약관의 "판매자 저작물 등" 정의(제2조 제1항 제12호)는 "판매자가 당사 웹사이트에서 공개한 사진, 이미지, 동영상, 음성, 악곡, 에세이, 기사 등의 저작물" 등이어서, 커미션으로 납품된 일러스트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구만으로는 읽어 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범위는 판매 페이지에 적힌 조건(상업적 이용·2차 이용·저작권 양도의 취급 등)과 거래 중에 판매자가 밝힌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공개나 굿즈 제작이 "스스로 사용하는"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판매자의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출처: 코코나라 이용약관(일본어), 2025년 12월 19일 개정, 2026년 11월 7일 확인

SKIMA

SKIMA 이용약관(일본 국내판)은 제2조 (12)에서 "opt 판매"를 "일러스트의 저작권째 매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저작권은 구매자에게 양도되지만 저작인격권은 제작자가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11항은 저작인격권 때문에 구매자가 "작가의 의사에 반한 작품의 개변 등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저희 번역). opt 판매로 산 캐릭터 디자인이라도 3D화가 작가의 뜻에 반하는 개변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작가의 생각에 달려 있으니, 물어 두면 안심입니다.

맞춤 제작으로 받은 그림의 권리나 의뢰인이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조문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약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판매 페이지에 적힌 이용 범위와 거래 중의 약속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SKIMA 이용약관(일본어), 2026년 11월 7일 확인

세 플랫폼과 개인 간 의뢰 비교

의뢰한 곳저작권의뢰인이 쓸 수 있는 범위3D화
Skeb크리에이터에게 귀속(제5조 제2항 (5)·제7조 제1항)개인 감상·SNS 프로필 이미지 등직접 정한 내용 없음. 사적 이용을 넘는 사용은 허락 필요(제8조 (10))
코코나라원칙적으로 판매자(양도는 판매 페이지 조건·약속에 따라)판매자의 명시가 없으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서만" 개변 포함 이용(제14조 제3항)직접 정한 내용 없음. 판매자 조건 확인
SKIMA(opt 판매)구매자에게 양도(제2조 (12))저작권자로서 쓸 수 있음. 다만 작가의 뜻에 반하는 개변은 불가(제4조 제11항)작가에게 확인
SKIMA(맞춤 제작)약관에서 조문을 찾지 못함판매 페이지 조건판매자에게 확인
DM 등 개인 간 의뢰원칙적으로 작가대화 내용과 작가가 공개한 이용 규정작가에게 확인

혼자 즐기는 3D와 공개·굿즈 제작은 무엇이 다를까?

"혼자 본다"에서 "공개한다", "나눠 주거나 판다"로 갈수록 작가의 허락이 필요한 정도가 커집니다. 일본 저작권법에는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와 그 범위에서의 번안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외부 서비스에 이미지를 보내 3D로 만드는 사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약관은 의뢰인이 동의한 약속이기도 하므로, 법의 취급과 별개로 지켜야 합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은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할 때 "그 사용하는 자가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7조의6 제1항 제1호는 이 경우 "번역, 편곡, 변형 또는 번안"에 의한 이용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저희 번역. e-Gov 법령검색의 저작권법, 2026년 11월 7일 확인). 조문이 "사용하는 자가 복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점 등, 해당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 방식별로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확인할 것
내 기기에서 3D를 돌려 보기만약관이 허락한 범위인지(Skeb이라면 개인 감상). 망설여지면 작가에게 한마디 묻기
Figmee에서 작품을 공개하고 공유 링크를 친구에게 보내기공개하면 공유 페이지에 원본 일러스트도 표시됨. 작가의 허락
SNS에 3D 모델 회전 영상 올리기작가의 허락, 작가 이름 표기 방법, AI로 만들었다는 표기 방법
3MF를 내 3D 프린터로 출력하기실물로 만들어도 되는지 작가에게 확인
굿즈로 만들어 나눠 주거나 팔기저작권 양도, 또는 입체화·상업적 이용을 포함한 이용 허락

놓치기 쉬운 점은 Figmee에서 작품을 공개하면 3D 모델과 함께 업로드한 원본 일러스트도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공개하면 작품이 "모두의 갤러리"에 올라가고, 공유 링크 페이지에는 작품 제목, 3D 모델, 원본 일러스트, 작성일이 나옵니다. 공개를 멈춰도 SNS에 표시된 링크 미리보기나 다른 사람이 저장한 이미지는 남을 수 있습니다. 커미션 그림의 3D를 공개하는 것은 커미션 그림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하세요.

굿즈로 판매할 때의 계약 방식(저작권 양도와 이용 허락의 차이)은 창작 캐릭터 피규어, 팔아도 될까?에서 정리했습니다.

작가에게는 어떻게 부탁하면 될까?

의뢰 전이라면 의뢰문에, 납품 후라면 따로 메시지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AI 서비스를 쓴다는 것", "공개할지 여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묻습니다. AI를 쓴다는 사실을 숨긴 채 허락을 받으면, 나중에 알려졌을 때 관계가 틀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거절당하면 그 그림으로는 3D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전제입니다.

메시지에 넣으면 좋은 항목은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 무엇을 할지: 3D 모델 만들기, 회전 영상 만들기, 3MF 출력하기 등
  • 쓰는 서비스: AI로 일러스트에서 3D 모델을 만드는 서비스라는 점(서비스 이름도)
  • 공개 범위: 나만 보기 / 공유 링크로 친구에게만 / SNS나 갤러리에 공개
  • 이름 표기: 공개할 경우 작가 이름을 어떻게 적을지
  • 이미지 취급: 업로드한 이미지가 어떻게 쓰이는지(서비스 설명을 덧붙이기)
  • 거절해도 된다는 점: 거절하기 쉬운 문장으로

의뢰 전(의뢰문에 덧붙이기) 예시

완성된 일러스트를 저 혼자 보는 용도로 3D 모델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AI로 일러스트에서 3D 모델을 만드는 서비스(Figmee)를 쓸 예정입니다. 3D 모델은 공개하지 않고 저만 볼 생각입니다. 이런 사용이 어려우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납품 후에 묻는 예시

지난번에는 일러스트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받은 일러스트를 AI로 일러스트에서 3D 모델을 만드는 서비스(Figmee)에 올려서, 저 혼자 보는 3D 모델을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서비스 설명에 따르면 업로드한 이미지는 AI 학습에 쓰이지 않고, 제가 직접 공개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개하고 싶어지면 그때 다시 상의드리겠습니다. 거절하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연락 방법은 의뢰한 플랫폼의 규칙과 작가가 안내한 창구를 따르세요. 공개까지 부탁하고 싶다면 어디에 올릴지(내 SNS, Figmee 갤러리 등)와 작가 이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적을지까지 써 두면 답을 받기 쉬워집니다.

허락을 받은 뒤 3D로 만들기까지의 순서는?

의뢰할 때의 조건을 다시 읽고, 허락한 답장을 남겨 둔 다음, 일러스트를 업로드해 3D 이미지 → 3D 모델 순서로 만듭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을 빼면, 작가에게 메시지를 쓰는 것부터 3D 모델을 돌려 보기까지 1시간 정도가 기준입니다.

  1. 의뢰할 때의 조건 다시 읽기(10분): 약관, 판매 페이지, 의뢰문, 대화 내용을 보고 쓸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2. 3D로 무엇을 할지 한 줄로 정하기(5분): "나 혼자 돌려 보기", "회전 영상을 SNS에 올리기" 등
  3. 작가에게 상담 메시지 보내기(15분): 위 예시를 바탕으로 내 사용 방식에 맞춰 씁니다
  4. 허락한 답장 저장하기(5분): 어떤 사용을 허락받았는지 나중에 알 수 있도록 남깁니다
  5. 일러스트를 업로드해 3D 이미지 만들기(몇 분): PNG·JPEG·WebP(한 장 20MB까지). 품질을 "표준", "Pro", "Max" 중에서 고르면 피규어풍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6. 3D 모델을 만들어 돌려 보기(몇 분): 브라우저에서 360° 돌리며 옆과 뒤의 형태를 확인합니다
  7. 공개한다면 허락 범위를 확인한 뒤 스위치 켜기(5분): 작품 화면의 공유 스위치로 공개합니다. 원본 일러스트도 표시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요금은 피규어풍 이미지 생성이 품질에 따라 1~3토큰, 3D 모델 생성이 5토큰입니다. 3D 모델은 계정당 첫 1개가 무료이고, 가입 혜택으로 무료 토큰 5개가 지급됩니다(가입 후 3개월 유효, 같은 이메일 주소로 처음 가입할 때만). 추가 토큰은 5개에 ₩8,900입니다. 생성에 실패하면 사용한 토큰은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일러스트로 3D 모델을 만드는 전체 흐름은 일러스트를 3D화하는 방법(2026년판)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Figmee에 올려도 되는 이미지의 조건은?

Figmee에 업로드할 수 있는 것은 직접 그린 그림이나,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사용 허락을 받은 이미지입니다. 커미션으로 받은 일러스트라면 작가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린 일러스트를 허락 없이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Figmee 도움말과 이용약관에서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로드한 이미지는 3D 이미지·3D 모델을 만드는 데에만 쓰이며 AI 학습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 직접 작품을 공개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생성된 이미지의 저작권은 적용되는 법률에 따릅니다
  • 실존하는 사람·동물·사물·풍경을 찍은 사진이나 사진처럼 보이는 이미지는 쓸 수 없습니다(사진으로 판정되면 사용한 토큰은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Figmee가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는 사람: 작가의 허락을 받고 커미션으로 받은 자캐를 360° 돌려 보고 싶은 사람. 작가와 상의하면서 3D를 어디까지 보여 줄지 정하고 싶은 사람
  • 맞지 않는 사람: 작가에게 묻지 않고 시험해 보고 싶은 사람(허락 없는 다른 사람의 그림은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3D가 필요한 사람(저장 형식은 GLB와 3MF이며 리깅이나 VRM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실물이 필요한 사람(실물 3D 프린트 주문은 준비 중(Coming Soon)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Figmee 도움말의 "업로드할 수 있는 이미지와 권리" 항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전체의 지도는 3D 모델 저작권 입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 혼자만 본다면 작가에게 묻지 않아도 되나요? A.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Skeb 약관이 의뢰인에게 허락하는 것은 "개인 감상" 등의 범위이며, 3D화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약관에서 읽어 낼 수 없습니다. 다른 플랫폼에서도 판매자의 조건으로 개변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 서비스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사용이기도 하므로 한마디 물어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Q. 허락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그 그림으로 3D를 만드는 것은 그만둡니다. 직접 그린 러프(종이에 그린 그림을 찍은 이미지도 괜찮습니다)로 3D를 시험해 보거나, 다음에 의뢰할 때 "3D로 만들고 싶다"는 용도를 의뢰문에 적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완성된 3D 모델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A. Figmee 도움말은 생성된 이미지의 저작권이 적용되는 법률에 따른다고 안내합니다. 원본 일러스트의 권리는 작가에게 남으므로, 3D 모델이나 회전 영상을 공개·배포할 때도 원본 그림에 대해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 쓰세요.

정리

커미션으로 받은 일러스트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그린 작가에게 있습니다. Skeb은 의뢰인의 사용을 "개인 감상", "SNS 프로필 이미지" 등으로 한정하고, 코코나라는 판매자의 조건을 우선하며, SKIMA의 opt 판매에서도 저작인격권은 작가에게 남습니다. 세 곳 모두 3D화에 대해 직접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3D로 만들고 싶을 때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AI 서비스를 쓴다는 것", "공개할지 여부"를 적어 작가에게 먼저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허락한 답장을 남겨 두고, 공개할 때는 원본 일러스트도 함께 표시된다는 점을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관련 가이드

그림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업로드한 그림은 3D를 만드는 데에만 쓰이며, AI 학습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직접 공개하지 않는 한 작품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린 그림 한 장부터 첫 3D 모델까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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